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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어디까지" 충북 교사들 현장체험학습 불안 고조

전교조 충북지부, 도내 교사 1천150명 대상 설문 결과

속초 담임교사 실형 선고 영향 10명 중 3명 "계획 변경"
64.3% "현장체험학습 폐지 또는 최소화" 희망
교사 자율권 보장·보조인력 배치 시 지원 필요

  • 웹출고시간2025.05.12 17:21:12
  • 최종수정2025.05.12 17:21:11
[충북일보] "가족 여행 중 아동이 불의의 사고를 겪는다면 인솔자인 부모는 법적으로 아동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사람임에도 위로를 받고 걱정 어린 시선을 받을 뿐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교사는 같은 상황에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다." (교사 A씨)

"교사가 취할 수 있는 안전 조치의 선이 어디까지인지 알 수 없다. 경계를 알 수 없는 모호한 매뉴얼 말고 명확한 매뉴얼로 선을 정해줘야 한다."(교사 B씨)

강원 속초에서 현장체험학습 중 초등학생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 지난 2월 담임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되자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교사들의 고충과 두려움이 깊어지고 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오는 6월 21일부터 체험학습 중 학교장이나 교직원이 학생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면책되지만 기준이 모호해 불안감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1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지부장 김민영)는 도내 유치원(73명)과 초·중·고·특수교사(1천77명) 1천150명을 대상으로 지난 4월 17~25일 실시한 설문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며 "교사들은 현장체험학습의 긍정적 측면을 인정하면서도 현재와 같은 교사 무한 책임 구조와 인력 부족, 제도적 지원 부족이 해소되지 않는 한 현장체험학습의 축소 또는 폐지가 불가피하다고 강하게 인식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초·중·고·특수교사 가운데 28.9%는 속초 현장체험학습 판결 후 기존 현장체험학습 계획을 '변경했다'고 답했다.

변경 내용은 '학교안전법 개정 시행 6월 이후로 시기를 변경했다'는 응답이 47.7%로 가장 많았으며 '현장체험학습 취소 후 교내 교육활동으로 변경(36%)', '숙박형에서 당일형으로 변경(10.2%)' 등이 뒤를 이었다.

현장체험학습 계획을 변경하지 않은 71.1%의 응답자는 그 이유로 '안전문제 우려가 크지만 변경이 쉽지 않을 것 같아서(52%)', '계획했던 대로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23.7%)', '변경하려고 했으나 관리자의 반대로 변경 못 함(17.8%)', '변경하려고 했으나 학부모의 반대로 변경 못 함(8%)' 등을 들었다.

속초 현장체험학습 판결 후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생각으로는 응답자의 64.3%가 '안전조치를 다하더라도 안전사고는 예상할 수 없으므로 현장체험학습은 폐지 또는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고 34.1%가 '안전사고에 대한 과실 책임을 교사에게 묻지 않는다면 현장체험학습은 실시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유치원 교사의 27.4%도 속초 현장체험학습 판결 후 기존 현장체험학습 계획을 '변경했다'고 답변했다.

변경 내용은 '당일형 현장체험학습 취소 후 교내 교육활동으로 대체(40%)', '체험학습 횟수를 줄임(30%)', '학교안전법 개정 시행 6월 이후로 시기를 변경(25%)' 순으로 조사됐다.

유치원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해 교사들이 생각하는 개선방향으로는 '보조인력·지원 확대', '교사 보호·책임 완화', '체험학습 방식 변경(축소·전환)', '교육청 등 상위기관 지원', '차량·안전장비 지원', '학부모·관리자 인식 개선' 등을 꼽았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충북도교육청에 △현장체험학습 미실시, 교내 체험학습으로 변경 등 현장체험학습 선택에 대한 교사의 자율권 보장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 배치 시 현장의 업무를 가중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행·재정적 지원 대책 마련 △현장체험학습지원비를 전제 조건 없이 교내 체험학습에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식 안내 △현장체험학습 관련 법안이나 조례 개정 시 현장 교사·전교조 의견 반영(교사 면책 범위 확대 등) 등을 요구했다. / 안혜주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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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