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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어디까지" 충북 교사들 현장체험학습 불안 고조

전교조 충북지부, 도내 교사 1천150명 대상 설문 결과

속초 담임교사 실형 선고 영향 10명 중 3명 "계획 변경"
64.3% "현장체험학습 폐지 또는 최소화" 희망
교사 자율권 보장·보조인력 배치 시 지원 필요

  • 웹출고시간2025.05.12 17:21:12
  • 최종수정2025.05.12 17:21:11
[충북일보] "가족 여행 중 아동이 불의의 사고를 겪는다면 인솔자인 부모는 법적으로 아동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사람임에도 위로를 받고 걱정 어린 시선을 받을 뿐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교사는 같은 상황에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다." (교사 A씨)

"교사가 취할 수 있는 안전 조치의 선이 어디까지인지 알 수 없다. 경계를 알 수 없는 모호한 매뉴얼 말고 명확한 매뉴얼로 선을 정해줘야 한다."(교사 B씨)

강원 속초에서 현장체험학습 중 초등학생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 지난 2월 담임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되자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교사들의 고충과 두려움이 깊어지고 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오는 6월 21일부터 체험학습 중 학교장이나 교직원이 학생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면책되지만 기준이 모호해 불안감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1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지부장 김민영)는 도내 유치원(73명)과 초·중·고·특수교사(1천77명) 1천150명을 대상으로 지난 4월 17~25일 실시한 설문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며 "교사들은 현장체험학습의 긍정적 측면을 인정하면서도 현재와 같은 교사 무한 책임 구조와 인력 부족, 제도적 지원 부족이 해소되지 않는 한 현장체험학습의 축소 또는 폐지가 불가피하다고 강하게 인식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초·중·고·특수교사 가운데 28.9%는 속초 현장체험학습 판결 후 기존 현장체험학습 계획을 '변경했다'고 답했다.

변경 내용은 '학교안전법 개정 시행 6월 이후로 시기를 변경했다'는 응답이 47.7%로 가장 많았으며 '현장체험학습 취소 후 교내 교육활동으로 변경(36%)', '숙박형에서 당일형으로 변경(10.2%)' 등이 뒤를 이었다.

현장체험학습 계획을 변경하지 않은 71.1%의 응답자는 그 이유로 '안전문제 우려가 크지만 변경이 쉽지 않을 것 같아서(52%)', '계획했던 대로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23.7%)', '변경하려고 했으나 관리자의 반대로 변경 못 함(17.8%)', '변경하려고 했으나 학부모의 반대로 변경 못 함(8%)' 등을 들었다.

속초 현장체험학습 판결 후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생각으로는 응답자의 64.3%가 '안전조치를 다하더라도 안전사고는 예상할 수 없으므로 현장체험학습은 폐지 또는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고 34.1%가 '안전사고에 대한 과실 책임을 교사에게 묻지 않는다면 현장체험학습은 실시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유치원 교사의 27.4%도 속초 현장체험학습 판결 후 기존 현장체험학습 계획을 '변경했다'고 답변했다.

변경 내용은 '당일형 현장체험학습 취소 후 교내 교육활동으로 대체(40%)', '체험학습 횟수를 줄임(30%)', '학교안전법 개정 시행 6월 이후로 시기를 변경(25%)' 순으로 조사됐다.

유치원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해 교사들이 생각하는 개선방향으로는 '보조인력·지원 확대', '교사 보호·책임 완화', '체험학습 방식 변경(축소·전환)', '교육청 등 상위기관 지원', '차량·안전장비 지원', '학부모·관리자 인식 개선' 등을 꼽았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충북도교육청에 △현장체험학습 미실시, 교내 체험학습으로 변경 등 현장체험학습 선택에 대한 교사의 자율권 보장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 배치 시 현장의 업무를 가중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행·재정적 지원 대책 마련 △현장체험학습지원비를 전제 조건 없이 교내 체험학습에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식 안내 △현장체험학습 관련 법안이나 조례 개정 시 현장 교사·전교조 의견 반영(교사 면책 범위 확대 등) 등을 요구했다. / 안혜주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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