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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아들 사고친다고 폭행… 40대 친부 집유

  • 웹출고시간2025.05.11 14:35:17
  • 최종수정2025.05.11 14:35:17
[충북일보] 사고를 친다는 이유로 중학생 아들을 폭행한 친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동희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도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4년 7월 청주시 서원구 자택에서 10대 아들이 말다툼 끝에 현관문을 세게 닫고 나갔다며 뺨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6월 같은 장소에서 여자친구와 함께 잠든 아들의 어깨와 팔뚝을 발로 3차례 밟은 혐의도 있다.

앞서 2022~2023년에는 친구들과 사고를 치고 다닌다는 이유로 흉기로 협박하거나 부부싸움을 말리는 아들의 뺨을 때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 행위를 했고 아직까지 용서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임선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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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