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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03.03 17:56:35
  • 최종수정2020.03.03 17:56:35
[충북일보 강준식기자] 청주지방법원이 코로나19로 인한 휴정 권고기간을 오는 30일까지로 2주 연장했다.

청주지법은 앞서 지난달 25일부터 6일까지 2주간 휴정권고했으나 지속적인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휴정 권고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 기간 긴급 사건이나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기일은 연기·변경된다.

청주지법은 동·하계 휴정제도에 준해 운영할 것을 각 재판부에 권고했다.

휴정 권고기간에는 구속사건·영장 발부 등 긴급 형사재판이나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는 비대면 사건 처리에 집중할 방침이다.

대면사건의 심층 검토를 통해 앞으로 재판기일에 집중 심리가 가능하도록 대비할 예정이다.

청주지법은 코로나19에 대비해 민원동 1곳·법정동 1곳 등 출입문을 최소화하고 모든 청사 출입자를 대상으로 발열 체크와 손 소독을 하고 있다.

법원 근무제 외에는 구내식당 이용이 제한되고, 소송 관계인은 재판 중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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