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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내 학교폭력 행정심판 기각률 하락

2020년 68.97%→2022년 56.25%, 12.72%p↓
지난해 초·중·고 학폭 신고접수 급증
가해자 조치 접촉금지·서면사과·교내봉사 順

  • 웹출고시간2022.11.24 14:50:46
  • 최종수정2022.11.24 14:50:46
[충북일보] 충북도내에서 학교폭력 가해자 측이 학교나 지역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청구한 행정심판 기각률이 해마다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교육청이 충북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학교나 교육지원청으로부터 받은 각종 처분이 부당하다며 충북교육청에 청구한 행정심판은 2020년 29건, 2021년 52건, 2022년 10월말 기준 32건이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학교 299곳에서 학교폭력 1천444건이 접수됐다. 가해학생 741명, 피해학생 621명으로 학교장이 844건을 자체 해결했고, 심의위원회에서 600건을 처리했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서면사과 390건, 접촉금지 408건, 교내봉사 240건, 사회봉사 80건, 특별교육 85건, 출석정지 143건, 학급교체 22건, 전학 60명, 퇴학 4명, 기타 3명이다.

2020년 가해자 측이 학교와 지역교육청을 상대로 충북교육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건수는 29건으로 이 가운데 20건(68.97%)이 기각됐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금지 취소청구 1건이 인용됐을 뿐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가해학생 조치결정 가중청구 1건은 각하됐고, 일부 인용 3건, 취하 4건이다.

2020년 피해학생보호 긴급조치는 1호가 108건, 2호 61건, 6호 49건, 기타 4건이다.

2021년도에는 학교 350곳에서 학교폭력 2천398건이 접수되는 등 전년보다 954건(66%)이나 급증했다. 가해학생 1천24명, 피해학생 816명이다. 학교장 자체해결이 1천559건, 심의위원회에서 839건을 처리했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서면사과 451건, 접촉금지 480건, 교내봉사 335건, 사회봉사 104건, 특별교육 29건, 출석정지 146건, 학급교체 55건, 전학 75명, 퇴학 4명, 기타 60명이다.

2021년 가해자 측이 충북교육청에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건수는 52건으로 이 가운데 34건이 기각(65.38%)됐다. 기각률이 전년보다 3.59%p 줄었다.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인용과 일부 인용도 각각 4건, 10건으로 늘었다. 각하 1건, 취하 3건이다.

2021년 피해학생보호 긴급조치는 1호가 88건, 2호 72건, 6호 24건, 기타 1건이다.

2022년도에는 10월말 기준 학교 349곳에서 학교폭력 1천980건이 접수돼 가해학생 702명, 피해학생 619명으로 집계됐다.

학교장 자체해결이 1천371건, 심의위원회에서 546건을 처리했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서면사과 248건, 접촉금지 339건, 교내봉사 255건, 사회봉사 90건, 특별교육 10건, 출석정지 100건, 학급교체 35건, 전학 39명, 퇴학 5명, 기타 70명이다.

올해 가해자 측이 충북교육청에 제기한 행정심판청구 건수는 32건이다. 이 중 18건이 기각(56.25%)돼 전년보다 9.13%p 감소했다. 일부 인용 8건, 인용 1건, 취하 5건이다.

피해학생보호 긴급조치는 1호가 73건, 2호 78건, 6호 13건이다.

1호 조치는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 상담과 조언, 2호는 일시 보호, 이밖에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가 6호다.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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