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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11.24 13:34:49
  • 최종수정2022.11.24 13:34:49
[충북일보] 의붓아버지로부터 성범죄를 당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청주 여중생투신사건의 친모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방검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숨진 여중생의 친모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딸 B양이 성폭력을 당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실을 알면서도 기본적인 보호와 양육, 치료 등 교육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남편 C씨는 의붓딸 B양과 그의 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지난해 5월 12일 청주시 오창읍 한 아파트에서 A양(당시 15세)이 친구 1명과 동반 투신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A양은 숨지기 전인 지난해 1월 친구 의붓아버지에게 성폭행당했다.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한 친구 역시 의붓아버지에게 아동학대와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이었다.

현재 유족 측은 두 여중생이 스스로 세상을 등진 배경에는 경찰의 부실수사가 원인이 됐을 것으로 보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 사건과 관련해 충북경찰청은 이날 수사심의위원회 조사 결과 해당 사건의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대상자의 사건 처리 과정에서 증거수집 미흡과 피해 조사 방식의 부정적 사례가 발견됐지만, 전반적인 수사상 법률·위반은 없던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친모에 대한 강요죄 등은 추가 수사가 필요한 것으로 봤다.

지난달 해당 사건의 진상조사단을 가동한 경찰은 현재 당시 수사 진행 과정을 원점부터 되짚어보고 있다.

경찰은 이달 말까지 매주 월요일 오후 회의를 열고 추진 상황을 점검 중이다.

앞서 김교태 충북경찰청장은 지난달 지역 언론과 만난 자리에서 "다음 달까지 조사를 마무리해 유족에게 상세히 설명할 것"이라며 "부실 수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책임자를 규명하고 문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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