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구름조금충주 17.0℃
  • 맑음서산 18.6℃
  • 맑음청주 18.1℃
  • 맑음대전 18.5℃
  • 구름조금추풍령 19.0℃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홍성(예) 18.0℃
  • 맑음제주 21.3℃
  • 맑음고산 18.8℃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제천 17.2℃
  • 구름조금보은 17.3℃
  • 구름조금천안 17.8℃
  • 맑음보령 18.9℃
  • 맑음부여 18.7℃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미성년자 빚 대물림 막는다

국회, 민법 개정안 등 35건 본회의 의결
동물원·수족관법 개정…허가제 전환
동물 스트레스 주면 과태료 500만 원 부과

  • 웹출고시간2022.11.24 21:15:37
  • 최종수정2022.11.24 21:15:37
[충북일보] 부모의 빚이 미성년자에게 대물림되는 폐단을 막기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400회 정기회 13차 본회의를 열어 소위 '빚 대물림 방지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을 포함한 법률안 27건을 포함한 총 35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현행 민법에서는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한정승인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미성년자 상속인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단순승인을 하거나 기간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상속채무 전부를 승계해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성년이 되어서도 채무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법에 따르면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성년이 되기 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단순승인한 경우와 특별한정승인을 하지 않았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동물원·수족관·야생동물카페 등에서 전시되고 있는 동물들에 대한 보호·관리를 강화하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처리됐다.

동물원수족관법 전부개정안은 등록만으로 동물원·수족관을 설립할 수 있었던 기존 규정을 강화해 규모·인력·구체적인 관리계획을 시·도지사 등에게 제출해 허가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물원·수족관의 운영자 또는 근무자가 오락 등을 목적으로 동물에 올라타거나 동물을 만지는 등 보유동물에게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가하는 행위를 직접 하거나 관람객이 하게끔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긴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담았다.

야생생물법 개정안은 동물원·수족관이 아닌 시설에서의 야생동물 전시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전시행위 금지로 인해 방치·유기될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환경부 장관이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했다.

대학교수의 연구비 비리 타파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상 사립학교 교원이 재직기간 직무와 관련해 형법상 횡령·배임 또는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해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하게 된다. 그러나 대학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연구비 관련 비리 사건의 경우 대개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되고 있어 벌금형을 선고받더라도 교수의 직위를 유지하는 경우가 있었다.

개정법은 사립대학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가 재직기간 직무와 관련해 형법상 사기 또는 상습 사기의 죄를 범해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likms.assembly.go.kr)'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서울 / 안혜주기자
배너

배너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매거진 in 충북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