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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조성 과정서 뇌물 수수한 전직 공무원 행정소송 패소

  • 웹출고시간2022.11.24 17:06:00
  • 최종수정2022.11.24 17:06:00
[충북일보]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행정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파면된 전직 진천군 공무원이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청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성수)는 A(55)씨가 진천군수를 상대로 낸 '파면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의 청렴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어긴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은 비합리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공무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 제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등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진천군 6급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2015∼2016년 산단 브로커 B씨로부터 6차례에 걸쳐 1천459만 원을, 산단 감리업자로부터 100만 원을 각각 받아 챙겼다.

산단 조성업체에 유리하게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받는다.

진천군은 2018년 8월 A씨를 파면하고 수뢰액의 4배에 해당하는 6천236만 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했다.

A씨는 "돈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고, 행정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자신이 받은 불이익이 더 커 재량권을 일탈·남용 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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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