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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03.15 15:45:07
  • 최종수정2020.03.15 15:45:07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에 처한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감염병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15일 출입기자단에 보낸 메시지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 10분 대구 및 경북 일부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고 밝혔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관련 피해 상황을 조사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복구비의 5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상의 특별지원은 물론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 간접지원 혜택도 있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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