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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잔돈 돌려주지 않는 모바일 상품권 문제"

선물 받고 물건 구입 후 잔액 환불 못 받아
업체 제도없다 회피, 정부 제도마련 하세월

  • 웹출고시간2014.10.14 13:28:06
  • 최종수정2014.10.14 13:28:21
카카오톡 등을 이용한 모바일 상품권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한 가운데 선물로 받은 모바일 상품권을 매장으로 가져가도 잔돈을 환불받을 수도 없고, 관련 규정도 없는 등 제도상의 미비점이 드러났다.

국회 새누리당 정우택(청주 상당) 정무위원장이 14일 미래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모바일 상품권 시장은 지난 2008년 32억원에서 2012년 1천63억원, 2013년 1천413억원으로 매년 급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모바일 상품권과 관련된 피해사례 역시 점차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매우 불합리한 부분이지만 업체들은 '금액상품권'이 아닌 '물품교환권'이기 때문에 해당 제품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대체품을 구매해도 잔돈을 지불할 의무나 규정은 없다는 입장이다.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금액상품권의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의 금액을 사용하면 잔돈은 현금으로 받을 수 있지만, 물품교환권의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물품만을 구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업체들은'해당 소비자 관련 규정의 주체는 카카오톡과 같은 모바일 쿠폰 사업자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다'고 말하는 반면 모바일 쿠폰 사업자들은 '제품에 대한 설명은 제품 공급 업체의 소관'이라고 밝히는 등 엇갈린 의견을 내놓고 있다.

제도와 규정을 만들어야 할 미래창조과학부 역시 지난 3월 모바일상품권의 환불규정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발표했지만, 이 경우에 대한 규정은 명시하지 않아 잔액환불 규정이 제각각인 상황이다.

더욱이 모바일상품권과 같은 신유형 상품권의 표준약관을 만들어야 할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최근에야 약관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작했다.

제도가 마련되지 않았던 지난 수년간 소비자들은 이처럼 불합리한 규정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된 셈이다.

정우택 위원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 정부가 안일하게 대응하는 동안 소비자 피해가 꾸준히 발생했다"며 "정부와 업계가 서로 책임을 미루기만 할 것이 아니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을 서둘러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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