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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병원 부당진료비 3천200여만원

지난해 76건… 급여대상 '비급여 처리' 많아

  • 웹출고시간2009.10.19 18:37:0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대병원이 지난해 환자에게 되돌려 준 부당진료비가 3천200여만원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선동(한나라당)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2008년도 국립대학병원의 진료비확인요청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해 1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충북대병원이 지난해 환불한 금액은 총 76건에 3천230만원에 달했다.

충북대병원의 진료비 환불사유로는 '급여대상 진료비를 임의로 비급여 처리'한 것이 전체 금액의 절반인 1천628만원이었다.

이어 30%가 '별도산정불가항목으로 비급여 처리'한 957만원, 12%가 '선택진료비 과당징수'로 환불금액은 375만원이었다.

환불금액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대병원(6억9천54만원), 전북대병원(2억947만원), 분당서울대병원(1억2천798만원)순으로 나타났다.

충남대병원의 경우 총 환불금액은 2천59만원인 반면, 전체 237건의 확인요청 중 167건이 취하돼 취하율이 전국 평균인 27%보다 월등히 상회한 70%를 기록, 타 국립대학병원의 평균 취하율에 비해 2.6배나 수치가 높았다.

김 의원은 "민원인의 진료비 확인요청 시, 병원 측에 의한 취하권유 및 압력도 비일비재하게 발생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궁극적으로 국립대학병원들은 부당진료비가 발생하지 않게 만전을 기울여야 하며 민원인의 진료비 확인요청 시 진료비에 대한 정확한 산출근거를 제시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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