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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 불법산지전용 '심각'

경대수 의원 "훼손 심각…산립청·지자체 업무 태만"

  • 웹출고시간2013.10.21 19:56:01
  • 최종수정2013.10.21 19:56:01
대한민국의 불법산지 전용 의심지가 여의도의 19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로 인한 재산피해액도 1조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됐다.

21일 산림청이 밝힌 충북도를 시범지역으로 한 산지훼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충북의 경우 1천330㏊가 불법산지 전용지로 나타나 불법산지전용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실제 단속은 64㏊로 4.8%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결과를 근거로 우리나라 전체의 불법산지전용 실태를 추출한 결과, 무려 여의도의 19배에 달하는 1만5천765㏊가 불법산지전용 의심지로 파악됐다.

이로 인한 재산적 피해만도 1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실제 불법산지전용 단속은 629㏊로 불법산지전용 의심지의 4%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산지훼손 실태조사는 산림청이 한국산지보전협회에 의뢰, 2012년 12월 완료한 연구용역으로 항공사진 분석기법을 통해 산림훼손지를 판독해내는 기술을 개발해 '충북'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실태조사 결과, 2010년 기준 충북 전체 산림(40만7천105㏊·국유림 제외)중 총 1천330㏊가 불법산지전용지로 확인됐다.

용도별로 구분해보면 나대지 486㏊, 도로(길) 194㏊, 경지 112㏊, 골프장 76㏊ 등 이다.

이 같은 실태조사 결과를 우리나라 전체 산림에 적용시 추정치는 심각한 수준에 달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산림(482만5천491㏊·국유림 제외) 조사하면 무허가 훼손(불법전용)은 1만5천765ha로 여의도 면적의 19배 수준이라는 것.

불법산지전용에 따른 피해액 추산은 2011년, 2012년 불법산지전용 단속현황을 보면 2년 간 629㏊로 피해액(복구액)은 328억 원에 달하고 있다.

㏊당 평균 5천200만 원에 이른다. 이를 근거로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불법산지전용 피해액을 산출한 결과, 충북은 692억 원(불법산지전용 면적 1천330㏊×5천200만 원·ha당 평균 피해액) 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의 피해액은 8천197억 원(1만5천765㏊×5천2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제 불법산지전용 단속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실태조사 기준년도인 2010년 이후 2년(2011년, 2012년) 간 충북지역 실제 단속율·실태조사 결과, 충북의 실제 단속비율은 4.8% 수준이었다.

전국적으로도 실제 단속율은 겨우 4% 수준으로 전국 불법산지전용 면적 추정액 1만5천765㏊ 중 실제 단속은 629㏊로 조사됐다. 전국 기준 불법산지전용 100건 중 겨우 4건만 단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단속 인력도 해마다 감소추세에 있다. 단속인력(산림보호+단속)은 1990년 279명에서 2000년 98명, 2013년 89명으로 감소했다. 단속전담인력은 현재 5명(1.8%)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림특별사법경찰관도 2002년 1천928명에서 2009년 1천471명, 2012년 1천271명으로 감소추세에 있다.

경대수(새누리·증평진천괴산음성) 국회의원은 "산림에 대한 불법 훼손이 심각한 상태"라며 "이에 대한 단속 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산림청을 비롯한 지자체의 분명한 업무태만"이라고 지적했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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