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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정보원, 특정업체 독점적 수의계약 물의

특허청 및 특허정보원 출신 임원 회사에 100% 위탁

  • 웹출고시간2011.09.21 15:12:3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특허정보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00%를 독점적 수의계약으로 특정 중소업체를 밀어준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21일 노영민(민주당·청주 흥덕을) 국회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특허정보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은 22건 589억 원. 이 가운데 외주업체가 참여해 수행하는 사업은 특허문서전자화센터 운영 위탁 운영과 데이터관리센터 운영 위탁 용역사업이다.

문제는 위탁 용역사업 전부가 독점적 수의계약으로 진행돼 100% 특정 종소업체에 몰아주기로 일관하고 있다.

노 의원은 "특허청에서 발주하는 일부사업에 대해 특허정보원이 수행해야 하는 사업은 통상 법령에서 규정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며 "하지만, 특허정보원 외주참여 용역사업의 최근 5년 간의 계약형태를 보면, 수의계약규정 제13조에 근거해 이에 합당한 8개 항목 어느 곳에도 해당되지 않는 업무(전자화, 데이터관리업무)인데도 특정업체가 단독으로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진행했다"고 꼬집었다.

노 의원은 "이런 결과로 외주용역 참여사업의 계약금액 총 121억 원(최근 5년) 가운데 96.5%에 달하는 약 117억 원을 특정 중소업체가 경쟁업체 수의계약으로 수주했다"며 "특히, 2008년 이후로는 해당 업체가 모든 사업권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그는 "모든 사업권을 딴 성민정보기술은 특허청 및 특허정보원 출신의 임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노 의원은 "국내에는 특허정보화사업을 다년간 진행한 많은 역량 있는 중소업체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허정보원이 몰아주기 수의계약을 한 전자화, 데이터관리업무 등은 특별한 기술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정 업체에 독점적 수의계약을 지속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수의계약이 과다하면 예산 낭비가 발생할 수 있고, 다른 업체의 진입을 막는 불공정 행위로 인해 각종 비리가 발생하는 원인이 되어 특허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노 의원은 "따라서 다양한 능력 있는 특허전문화 중소업체의 공정한 경쟁을 통해 특허정보원 정보화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공개입찰경쟁으로 운영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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