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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제천 왕암폐기물매립장 에어돔 붕괴 2년째 방치"

차수막 훼손에 따른 지하수 오염의혹 아직도 조사
허가 매립용적보다 2.4배 크다는 의문점도 문제
허가취소·행정대집행 가능토록 제도 보완해야

  • 웹출고시간2014.10.14 13:38:09
  • 최종수정2014.10.14 13:38:09
제천 왕암 폐기물매립장이 에어돔 붕괴 이후 2년 째 방치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 새정치연합 이인영(서울 구로구갑) 의원은 14일 원주지방환경청 국정감사에서 에어돔 붕괴이후 2년째 방치만 되고 있는 충북 제천 왕암 지정폐기물 매립장에 대한 원주청의 소극적이고 안일한 행정을 비판했다.

이날 왕암매립지 에어돔이 붕괴되기 3~4개월 전인 지난 2012년 여름 에어돔 내부 모습을 촬영한 영상이 공개됐다.

이 의원은 "축구장 2배 크기의 매립장이 사용연한이 8년이나 남아 있음에도 거의 매립이 완료된 상태이고, 곳곳에 침출수가 고여 있는 등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다"며 "이런 상태에서 2년이나 방치되면서 악취가 심하고 매립장 내 빗물이 유해물질과 섞여 토양과 인근환경을 위협하고, 유해가스로 인한 폭발사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가장 큰 문제는 폐기물 매립장 바닥에 설치된 차수막이 훼손돼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다는 문제"라며 "그럼에도 원주청은 1년 내내 모니터링만 하다가 지난 8월 1일에서야 외부 용역기관에 의뢰를 맡기는 등 안일한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 문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제보자(매립지 운영사 관계자)로부터 왕암매립지는 최초 허가 당시 원주청이 허가한 매립용적의 2.4배에 달하는 시설로 지어졌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원주청은 관련 의혹 해소를 위해 철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의원은 "지정폐기물 매립장의 경우 민간업체가 운영하기 때문에 행정기관이 허가를 취소할 경우 매립지 업체에 대해 시설개선과 관련해 어떤 조치도 요구할 수 없다"며 "지정폐기물 매립장을 민간업체가 운영하는 근본적인 문제부터 허가취소, 행정대집행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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