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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대·도립대, 경제곤란 학생 지원금 15억 가로채

각각 학비감면액 중 11%·9.1%만 지급
서상기 의원 "대학 절반이 등록금 감액·면제 법규 위반"

  • 웹출고시간2012.10.09 16:01:2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대와 충북도립대학이 등록금 감액·면제 법규를 위반, 학생들에게 지급해야할 돈을 가로채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청주대와 충북도립대가 경제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 돌아가야할 금액 중 미지급된 돈은 무려 1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서상기 의원(새누리당)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도 대학별 등록금 감액 및 면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현행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제3조 2항)은 '등록금 총액의 10% 이상을 면제·감액해야 하며 이 가운데 30% 이상을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 감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법규를 절반 정도의 대학은 지키지 않고 있다.

청주대의 경우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 30%에게 지급돼야할 학비감면액 157억524만원중 17억3천124만원만 지급해 지원비율은 11.0%에 불과했다.

또 충북도립대의 경우 지난해 등록금 10% 감액·면제 법규를 위반해 등록금수입 32억8천678만원중 2억9천934만원만 지급해 학비감면비율은 9.1%에 머물렀다.

전국적으로는 439개 대학 가운데 48개 대학이 총 등록금 수입 5천203억원중 학생들에게 감액·면제해야할 금액은 약 520억원 규모였으나 실제 면제하거나 감액한 금액은 398억원이었다. 약 122억원의 돈이 학생들에게 돌아가지 않았다.

청주대를 비롯한 190개 대학은 총 감액·면제 금액 가운데 30% 이상을 경제적 사정 곤란자에게 지원해야 한다는 법규를 위반했다. 위반 금액이 무려 1천446억원에 달했다.

서 의원은 "대학들이 현행 법규만 충실히 지켜도 122억원의 등록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무엇보다 1천446억원의 금액이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들에게 돌아가야 함에도 많은 대학들이 이를 무시하고 있다"며 "교과부는 대학들이 법규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규를 지키지 않는 대학에 대해서는 행정적·재정적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며 "자료 미제출, 미기재 등으로 올바른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대학에 대한 제재 조치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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