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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린이집 및 다중이용시설 '화재에 무방비'

검사 불합격 판정 받은 전국 어린이집 60곳 등 272 곳 '영업중'

  • 웹출고시간2014.10.14 17:03:39
  • 최종수정2014.10.14 17:03:39
전국의 어린이집 60곳이 포함된 272곳의 다중이용시설이 전기안전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고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전기안전공사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제출한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의 안전점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 9월까지 총 4만6천701곳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포함한 3천974곳이 최초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 272곳 중 일부는 영업허가 전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채로 영업허가를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적인 가정용 전기설비와 달리 다중이용시설은 각각의 특성의 맞는 전기설비를 전기안전 특성 및 규정에 맞게 설치되고 영업시작 전 반드시 안전점검을 받아야한다.

하지만 10여개의 법에 의해 다뤄지는 유치원, 산후조리시설, 종합병원, 학원, 노인복지시설, 대형마트·전문점·백화점 및 쇼핑센터, 공연장,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등의 시설 등은 설립인가 신청 시 전기안전점검 검사필증이 없어도 영업을 시작할 수 있어 그 문제가 심각하다.

어린이집은 관계법령(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10호)에 근거해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만 한다.

유치원은 관계법령(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에는 영업 개시 전 전기안점점검 규정 및 어떠한 안전 점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법제도 하에서는 전기안전공사가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전기안전점검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의 신청이 있을 때에만 전기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전기안전점검 검사필증이 없어도 사업을 시작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유치원, 공연장, 고시원 등과 같은 업종들은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않고 있다.

현재 미결처분을 받은 272개 업소 중 60여 곳의 어린이집을 포함한 203곳은 관계법에 의해 전기안전점검을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받아야 하지만 전기안전검사 검사필증이 없이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는 시설들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60여 곳의 어린이집은 여전히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채로 영업을 불법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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