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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대수 "농협통장, 보이스피싱 피해 1위"

평균 환급률 15%, 총 환급액 225억 원에 그쳐

  • 웹출고시간2013.10.13 18:13:06
  • 최종수정2013.10.13 18:13:06
금융사기에 활용되고 있는 '대포통장'이 거의 대부분 농협은행과 단위조합 등을 통해 발행됐고, 피해액도 1천5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경대수(새누리·증평진천괴산음성) 국회의원이 농협은행으로부터 받은 '농협은행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농협은행과 지역 농·축협을 통한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액은 총 1천500억 원으로 1위에 올랐다.

특히 환급액이 225억 원으로 평균 환급률 15%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2년 간 피해건수는 농협은행 9천539건, 지역단위농협·축협 1만5천226건으로 파악됐다.

피해액은 농협은행 540여억 원, 지역단위농협·축협 960여억 원으로 총 1천500억 원. 환급액은 농협은행 75억 원, 지역단위농협·축협 150억 원으로 총 225억 원으로 나타났다.

환급률은 농협은행 14%, 지역단위농협·축협 15.7% 총 평균 약 15%로 집계됐다.

금감원 발표자료에 따르면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이후 올해 6월까지 피싱에 쓰인 대포통장은 모두 3만6천417건이었다.

이 가운데 2만4천740건이 농협은행과 단위조합 등으로 전체의 68%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 의원은 "농협 점포가 많이 분포한 농어촌 지역에는 전자금융사기에 취약한 계층이 많아 사기범들의 표적이 되기 쉽다"며 "피해 발생 시 신고 및 구제 신청 절차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협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보완해 대포통장 발급 1위의 불명예를 씻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환급률을 높일 수 있는 추가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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