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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10.13 19:23:39
  • 최종수정2014.10.13 19:23:39
최근 4년8개월 동안 충북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10명이 금품·향응수수 혐의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원진(대구달서 병)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금품·향응수수 징계현황'을 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현재까지 충북경찰청에서 각종 뇌물과 금품을 수수한 경찰공무원은 모두 10명이다.

징계현황은 지난 2010년 4건에서 2011년 1건, 2012년 2건, 2013년 1건, 올해 2건으로 꾸준히 나타났다.

이 중 A(47) 총경은 지난 2009년 8월께 서울청 소속 과장으로 재직하면서 부동산 업자에게 4천750만원을 투자한 뒤 법정 이자 외에 모두 4회에 걸쳐 7천5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조 의원은 "경찰관의 뇌물수수는 엄정한 법집행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고 국민의 안전과 법질서에 큰 혼란을 일으키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금품과 뇌물수수 경찰관에 대해서는 국민의 잣대로 엄정하게 징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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