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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모델하우스, 화재 안전에 취약

85건 모두 시정명령 '솜방망이 처벌'… 소방점검 대상 포함돼야

  • 웹출고시간2014.10.13 19:21:40
  • 최종수정2014.10.13 19:21:40
주말이면 1만명 이상 방문객이 몰리는 모델하우스가 화재 안전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10개 지역 41개 모델하우스에서 화재 안전 규정을 85건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6월 각 지자체에 의뢰해 점검한 '견본주택 안전점검 결과'에 따르면 총 10개 지역 41개 견본주택에서 비상 계단 미설치 등 화재 관련 규정 위반 85건이 적발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1곳으로 위반 건수가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7곳, 부산 7곳, 세종 5곳, 경남, 3곳, 경북·충북·전북이 각각 2곳, 광주·대전이 각각 1곳으로 조사됐다.

위반 유형별로는 △비상구 물건 적치 22건 △비상구 여닫이 구조 불량 20건 △소화기 미설치 15건 △비상탈출 계단 미설치 13건 △비상구 미설치 12건 △이격 거리 위반 3건 등이다.

부산의 이지더원과 일동미라주는 각각 6개 규정을 모두 위반해 심각한 안전 불감증을 보였고, 경기도의 신일해피트리와 경북의 우진센트럴하임아파트는 이격거리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5개 기준을 모두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85건을 위반한 건설사에 대해 모두 시정명령 처분되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다는 것.

또 모델하우스는 정기 소방점검을 받지 않는다.

모델하우스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소방대상물(특정소방대상물)이 아니므로 소방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화재안전 분야의 사각 지대에 놓여 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모델하우스에서 발생한 화재는 연간 3∼7건, 2명이 부상당하는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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