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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서 발주한 水公 용역 수도권 90% '싹쓸이'

변재일 "계약업무규정 개정하면 도내기업 연간 50억 혜택"

  • 웹출고시간2015.09.21 16:27:46
  • 최종수정2015.09.21 16:27:46
[충북일보] 충북도내에 현장을 두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용역계약의 90%를 수도권 업체가 '싹쓸이'한 사실이 드러났다.

현행 국가계약법상 어쩔 수 없는 현상으로 볼 수 있지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변재일(청주 청원) 의원은 계약업무 규정을 개정하면 충북 기업들도 연간 50억원 가량의 혜택을 볼 것으로 분석했다.

변 의원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제출받은 '용역계약 지역별 수주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4년을 기준으로 수자원공사 충북 소재 부서가 발주한 용역은 총 72억5천700만원으로, 이 가운데 도내 기업이 수주한 사례는 12%인 8억7천200만원에 그쳤다.

반면 수도권 기업은 44억8천300만원으로 61.8%를 가져갔고, 이 중 경기도 소재 기업은 38억400만원으로 과반수인 52.4%의 계약을 수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상황에서 충북 소재 기업들이 타 지역의 수공 부서에서 발주한 용역 수주액은 같은 기간을 기준으로 22억100만원에 불과했다.

이는 충북 기업이 타 지역에 나가서 벌어오는 돈 보다 충북에서 밖으로 나가는 돈이 더 많은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균형발전 차원에서 공기업인 수자원공사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지역제한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럴 경우 연간 최대 50억원 가량이 충북 소재 기업체가 맡을 수 있다.

변 의원은 "수자원공사는 공사 계약에 대해서는 2007년부터 지역제한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생발전을 위해 용역 계약에 대해서도 지역제한 제도를 신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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