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구름조금충주 17.0℃
  • 맑음서산 18.6℃
  • 맑음청주 18.1℃
  • 맑음대전 18.5℃
  • 구름조금추풍령 19.0℃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홍성(예) 18.0℃
  • 맑음제주 21.3℃
  • 맑음고산 18.8℃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제천 17.2℃
  • 구름조금보은 17.3℃
  • 구름조금천안 17.8℃
  • 맑음보령 18.9℃
  • 맑음부여 18.7℃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웹출고시간2015.09.15 17:44:50
  • 최종수정2015.09.15 17:44:49
[충북일보] 청주지방법원의 무죄 판결 공시율이 전국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죄판결 공시는 검찰이 기소해 형사재판을 받은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받을 경우 일간신문에 게재해 명예회복을 해 주는 제도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의원(전남 광양·구례)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아 15일 밝힌 '2010년 2월∼2015년 6월 지방법원별 무죄판결 공시율' 자료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75.1%의 공시율을 보여 전국 지방법원 평균 61%보다 높았다.

광주지법은 공시대상인 무죄판결 2만1천138건 중 1만6천876건을 공시해 79.9%의 높은 공시율을 보였다.

청주지법은 75.1%로 수원지법(78.3%), 서울남부지법(77.9%)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로 높은 공시율을 기록했다.

우 의원은 "피고인의 무죄는 원칙적으로 법원이 적극적으로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다양한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무고한 피고인에 관한 정보가 무차별적으로 확산할 경우 일간신문 게재로도 명예 회복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대만기자
이 기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관련어 선택

관련기사

이 기사 주변 소식 더 자세히 보기
현재위치
배너

배너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매거진 in 충북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