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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9.22 19:58:52
  • 최종수정2015.09.22 19:58:52
[충북일보] 충북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청주 지게차 사망사고'와 청주대학교 사태에 대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22일 오후 2시 충북지방경찰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국감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비례) 의원은 "사망자가 사고를 당하자마자 119구급대원에 의해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만 됐어도 충분히 살 수 있었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업체 측의 부실한 초기 대응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장 관계자들이 단순 찰과상 정도로 보고 내버려뒀다는 점에서 (이들의 혐의가)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나 업무상과실치사일 수도 있다는 의혹이 제기될 만하다"며 경찰의 엄중한 수사를 촉구했다.

ⓒ 충북일보 DB
새누리당 강기윤(창원 성산)은 사고 당시 상황이 담긴 동영상을 공개한 뒤 "(사고 직후) 조치를 잘했으면 근로자가 사망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업체 측에서 (과실을)감추려고 하는 부분이 보이는 만큼 경찰은 철저하게 사고를 조사해달라"고 요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서울 마포) 의원은 "경찰은 유족의 검찰 고소가 있기 전까지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했고, 뒤늦게 녹취록을 확보해 사고 발생 14일 만에 참고인 조사가 진행됐다"며 경찰의 초기 대응 미흡을 지적했다.

청주대 사태에 대한 경찰 과잉수사 지적도 나왔다.

학내 분규 상황에 경찰이 학생들까지 범죄자로 내몬 수사방식은 누가 봐도 납득하기 어려운 과잉수사라는 질타가 쏟아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은 "학교 측과 총학생회 간 발생한 사안에 기동대 1개 중대를 투입하는 것은 과도한 공권력 집행"이라며 "당시 청장이 해당 경찰서장에게 법대로 처리하라고 지시한 부분이 이를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범죄자가 아닌데 청주공항에 잠복해 있다가 총학생회장을 체포한 부분도 경찰이 학교 측 도움으로 학내 사태에 개입한 증거"이라고 주장했다.

윤철규 청장은 "자칫 감정 격화로 우발적인 일을 대비하기 위해 기동대를 투입했고, 총학생회장 체포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를 집행했다"며 "청주대 사태에 경찰이 개입한 부분은 없다"고 답했다.

임 의원은 경찰이 학교 측 의뢰로 학교에 반기를 든 학내 구성원을 수사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라고도 주문했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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