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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시아 약사법 위반"… 충북대병원 교수 재판 촉각

김승희 식약처장 국감서 답변 후 양·한방간 갈등 지속
내달 중순 넥시아 관련 명예훼손 재판… 정치권도 관심
"보건복지부·식약처 고통속 암환자 위해 진실 밝혀야"

  • 웹출고시간2015.09.20 18:22:11
  • 최종수정2015.11.15 17:10:57
[충북일보] 김승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한방 항암제'로 불리는 넥시아에 대해 '약사법 위반'이라는 답변을 내놓으면서 지역 의료계가 내달 중순 청주지법에서 열릴 넥시아 관련 1심 재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넥시아 문제는 지난 2006년부터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무분별한 사이비 의료 및 불법의료의 문제점을 비판한 충북대병원 한정호 대외협력실장과 직접 연결된 사례라는 점에서 전국 의료계는 물론, 정치권 안팎에서도 큰 관심사로 대두된 상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문정림(비례) 의원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승희 식약처장에게 "그동안 지속적으로 논란이 돼 온 넥시아에 허가를 내준 적이 있느냐"고 질문했다.

그러자 김 처장은 "의약품으로 허가를 내준 적은 없지만 2상과 3상 임상시험계획서를 승인한 사실은 있다"고 답변했다.

문 의원이 이어 "넥시아 제조업체가 의약품 제조허가를 받은 업체냐"고 묻자 김 처장은 "아니다. 무허가 제품이기 때문에 약사법 위반"이라고 답변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곧바로 성명을 통해 "약사법 무지로 국정감사에서 허위 사실 답변한 식약처장은 즉각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히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한의협은 " 넥시아는 일선 한방의료기관에서 처방하는 한약과 마찬가지로 환자를 진찰하고 그에 맞추어 포제, 조제하는 한약"이라며 "2011년 무허가의약품제조판매에 대한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고, 2013년, 2014년에 약사법에 의한 조제실제제 범위 확인을 식약처에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식약처의 답변처럼 넥시아가 불법이고 무허가라면 전국의 모든 한방의료기관의 한약 역시 무허가 의약품"이라며 "식약처장은 사법에 대한 무지로 허위사실을 발설해 국민을 혼란하게 한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도 했다.

반면, 식약처장 답변 이후 넥시아 문제로 송사에 휘말린 충북대병원 한정호 교수 지키기 운동은 더욱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국립대병원 교수이자 준공무원 신분인 한 교수는 넥시아 관련 소송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으면 교수직을 내려 놓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청주시의사회와 충북도의사회, 한 교수의 모교인 청석고동문회 등에서는 이미 온라인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고, 대한의사협회와 정치권 안팎에서도 구명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한 교수는 오는 10월 중순 1심 선고를 받게 된다. 사실·허위사실과 무관한 명예훼손 혐의의 경우 통상적인 판례를 감안할 때 벌금형이 유력하지만 이 문제가 양·한방 간 갈등 및 정치권 쟁점으로 비화되면서 재판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다.

국회 안팎에서는 식약처장의 '넥시아 약사법 위반'이라는 답변이 한 교수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충북 출신의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인류 역사상 아직까지 암을 정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넥시아 논쟁'이 터졌고, 이 문제로 양·한방 갈등이 수년째 지속되고 있는 상태"라며 "보건복지부와 식약처 등이 적극 나서 이 문제로 인한 사회적 갈등비용을 최소화하고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에게 넥시아와 관련된 진실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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