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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하도급 대금 못받아 중소기업 사업포기 속출"

공정위 수칙 정하고도 지키지 않아 중소기업 울상

  • 웹출고시간2015.09.17 13:03:47
  • 최종수정2015.09.17 13:03:26
[충북일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13년 마련한 '사건처리 수칙'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서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과 관련해 2013년 '사건처리수칙' 마련에 이어 2014년에는 행위 유형별로 안건 상정기한을 설정했다.

이 중 불공정하도급 처리기간은 90일이다.

공정위에서 정한 처리기간인 90일에는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자료 제출에 따른 소요된 기간, 현장 조사기간은 제외됐다.

즉 하도급과 특성상 설문조사나 외부전문가 기관에 위탁한 용역이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180일 안에는 처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국회 정우택 정무위원장이 공정위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현재 조사 중인 하도급사건 중 180일 넘도록 처리하지 않은 건수가 무려 140건 (평균 374일)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공정위가 처리기간 단축하겠다며 만든 사건처리 수칙이 무의미 한 것이며, 사실상 전시행정이라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대기업에 제품을 제조 및 납품하고 그 대금으로 사업비를 충당해 다시 제조 및 납품을 하는 등 열악한 환경에 있는 중소기업들은 대금을 받지 못하면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된다.

급여, 운영비 등으로 인해 빚이 늘어남에 따라 도급업체와 낮은 금액이라도 협상을 하게 되며 신고를 취하게 된다는 것이다.

정 위원장은 "대기업의 하도급 법 위반은 결국 중소기업에게 사업을 포기를 강요하는 것"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공정위에서 사건을 조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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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