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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10.01 17:53:10
  • 최종수정2015.10.01 17:53:08
[충북일보] '관피아 방지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6개월이다. 이 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퇴직 후 3년 간 업무 관련 기관으로 취업할 수 없다. 그러나 헛일이 됐다. 대부분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고 있다.

올해 초 정부 부처 등 관가에 비상이 걸린 적이 있다. 공무원을 앞둔 공무원들이 정년 전에 경쟁적으로 퇴직하는 기현상이 나타났다. 물론 공직자 재취업을 막는 이 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만연한 공직사회의 단면을 제대로 보여준 셈이다.

고위 공직자들의 관련 분야 재취업은 지금도 줄을 잇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인 진영 의원(새누리당)이 분석한 퇴직 공직자 취업심사 결과에 따르면 이 법 시행 전이나 후나 변한 게 별로 없다.

최근 6개월 간 취업심사 공무원 302명 가운데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실, 대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 소위 '힘 있는' 부처 출신의 경우 다양한 직종에 '100%' 취업가능 처분을 받았다.

관피아 용역도 더불어 도로 자연스러운 현상이 됐다.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사무소 터널관리 용역은 대표적인 사례다. 관피아 업체에 170억 원대의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은 이미 의혹이 아니다. 진상을 파악해야 할 대상이다.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과 괴산군 연풍면을 연결하는 소조령 터널관리와 관련한 37억 원대의 용역사업도 마찬가지다. 문제의 H사가 수주한 물량 중 하나로 관피아 특혜가 제기 되고 있기 때문이다.

H사의 경우 국토교통부 전·현직 공무원들의 친목단체가 주요 주주(28.96%)로 있다. 게다가 국토부 공무원 출신이 대표로 재직 중이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국토부 직원들이 입찰 관련 규정을 고무줄처럼 적용한 흔적도 있다.

해당 지방국토사무소는 우선 이 업체에 유리하도록 줄일 건 줄이고 높일 건 높였다. 넣을 건 넣고 뺄 건 뺐다. 한 마디로 입맛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특정업체를 염두에 둔 것처럼 입찰규정을 적용했다. 결국 관피아 커넥션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번 사안을 전형적인 관피아 용역으로 판단한다. 반드시 국정감사장에서 진상을 묻고 감사원 감사를 받게 해야 한다.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즉각 조사해야 한다. 더 이상 관피아 적폐로 건전한 업체가 희생돼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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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