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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도 못 밝히는 급발진

현대, 대법관 차량만 급발진 차량으로 인정

  • 웹출고시간2012.10.11 16:19:4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올해 5월 17일. 음주단속을 하던 제주 중동지구대 소속 김모 경사가 순찰차 시동을 걸고 기어를 놓자마자 굉음을 내며 차가 돌진했다. 순찰차는 택시를 들이받고, 인근 주택 담벼락을 들이받으며 멈췄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7월 특이점을 발견 못해 급발진 사고 유형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2005년 3월 24일. 주차장에서 한 여성 운전자가 검은색 에쿠스 차량을 후진하다 급발진 사고가 발생했다. 이 충격으로 운전자는 차 밖으로 튕겨나가 쓰러져 머리와 어깨, 무릎 등에 타박상을 입었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런 급발진 유형의 사고가 2007년부터 2012년 8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총 1천152건이 접수됐다.

문제는 이 기간동안 단 4건의 분쟁조정이 이루어졌지만, 자동차업계는 이 4건의 분쟁조정마저 소비자 과실로 돌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총 1천152건 가운데 소비자원이 조치한 70건(6.1%)도 단순한 정보제공에 그치고 있어 피해구제는 단 1건 뿐이다.

이 단 1건은 앞서 언급됐던 2005년 3월 주차장의 여성운전자. 이 여성운전자는 당시 대법관이었던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다.

관용차였던 현대 에쿠스가 급발진해 일어난 사고였으나 소송 이전에 제조사가 새 차로 바꿔줬다.

당시 김 대법관이 급발진 관련 소송을 준비하려 하자, 현대자동차는 급발진 차량을 새 차로 교환해 준 사례로 꼽히고 있다.

김영환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은 "현대자동차는 사회지도층만 고객이고, 서민 급발진 피해자들은 무시하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어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급발진의 원인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비자원은 급발진 사고가 접수되면 국토해양부 교통안전공단 등과 연계해 소비자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조사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에 대한 검토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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