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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10.08 17:33:3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수도권 규제완화가 국정감사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노영민(청주 흥덕을)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은 8일 지식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9월 정부가 발표한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증설 확대 등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지방을 무시하는 정책으로 중지돼야 한다"고 했다.

노 의원은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각종 공장 증설 및 공업용지 조성 규제로 기업 투자가 어려워 수질오염방지 제도 개선과 병행해 자연보전권역 내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내용"이라며 "이명박 정권의 수도권 규제 완화는 국가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지방을 무시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주요규제 현황은 △공장증설(첨단업종 공장, 도시형 공장 등에 한해 1천~3천㎡ 이내 공장 신증설만 허용) △공업용지(3만㎡이하, 다만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통해 6만㎡ 이하로 완화)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공장 입지(폐수출시설 입지 제한, 자체 순환시설 등을 이용해 폐수를 방류하지 않더라도 입지 제한) 등이다.

노 의원은 "경기 이천지역의 경우 전력, 용수 등 기반 인프라 부족과 입지 면적과 환경 등의 규제로 기업활동에 제약이 되고 있어 전력, 용수 등 기반 인프라를 개선하고 입지와 환경 등의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이라며 "관련 부처간(지경부, 국토부, 환경부) 규제 완화에 대한 추진 방향을 합의한 상태로 구체적인 규제완화 규모는 추진중에 있다"고 했다.

노 의원은 "MB정권은 지난 2008년 7월 취임 초부터 5+2 광역경제권 정책을 통해 수도권에 다른 지방과 동등하게 기업 입지제도 완화와 인센티브를 부여하면서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최근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입지규제 완화를 포함한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까지 13차례의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를 시행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와 같은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중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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