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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기본계획도 없는 정부

예방법 시행 9개월 넘도록 수립도 못해

  • 웹출고시간2011.09.26 19:45:0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정부가 법은 시행하고 있으면서 그에 따른 예방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조차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민주당·천안)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감염병 예방법이 시행된 지 9개월이 넘도록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해 '감염병관리위원회' 두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이 시행된 지 9개월이 넘도록 20인의 위원을 선임하고, 올해 2월 단 한차례만 회의를 개최하는 등 감염병 기본 계획 수립도 하지 못하고 있다.

감염병 예방법은 2009년~2010년 신종인플루엔자가 성행, 감염병의 효율적 대처 및 예방·관리를 위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를 전면 개정해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정부는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위원 선임과 함께 7개 전문위원회를 구성, 몇차례 회의만 하였을 뿐 정작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자치단체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 마저도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본계획에는 △감염병 예방, 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주요 감염병의 예방, 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전문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방안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

양 의원은 "감염병 예방, 관리를 위해 평상시에는 감염병관리사업지침과 위기 상황 발생시에는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며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도 수립돼 있지 못하면, 체계적인 감염병 예방·관리를 할 수 있는지에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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