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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국책사업 대형 건설사만 배불린다

세종시·4대강공사 대전, 충남·북업체 참여 저조
계약법 전면 개정 등 중소업체 살리기 나서야

  • 웹출고시간2013.10.14 19:40:53
  • 최종수정2013.10.14 19:42:29
전국 곳곳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형 국책사업이 대형 건설업체들의 배를 불려주는 '먹잇감'으로 전락하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새누리당 정우택(청주 상당) 의원실에 따르면 4대강 살리기 금강지구 사업에 참여한 대전·충남 건설업체 지분은 10.4%인 1천245억 원과 15.0%인 1천796억 원을 기록했다.
 
이어 충북지역 건설업체 지분은 7.1%인 857억 원에 불과한 반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건설업체 수주비중은 무려 56.7%인 6천792억 원에 달했다.
 
또 4대강 사업 전체 도급액 8조3천400억 원을 기준으로 하면 수도권 건설업체는 무려 4조6천500억 원 이상을 수주했지만, 충청권 건설업체는 대전 1천950억 원, 충남 2천960억 원, 충북 2천40억 원으로 8.3%에 불과했다.
 
정 의원은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이명박 정부의 4대강 마스터플랜이 '녹색뉴딜'로 홍보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공언했지만 4대강 사업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 약속도 공염불에 지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4대강 사업과 비슷한 정부의 중·대형 국책사업의 경우 수도권 대형 건설업체가 독식하는 현상은 어제 오늘이 아니다.
 
노무현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시책의 일환으로 시행한 세종시 건설, 이 사업도 1군 건설업체가 사실상 독식했고, 지역 중·소 건설업체는 아예 명함조차 내밀지 못했다.
 
기업도시와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FEZ), 호남고속철도 등 교통 SOC 등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청원군 부용면 8개리 세종시 편입을 허용한 민선 5기 충북도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일부 개정을 통해 충청권 건설업체의 세종시 건설공사 참여를 추진했다.
 
행복도시특별법 제63조 4항 특례규정 2번째 내용에 국가계약법 제22조(공동계약)에 대한 특례규정을 삽입하는 내용이었다. LH 등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하는 95억 원 이상 284억 원 미만 공사에 의무 공동도급제를 적용해 세종시 뿐만 아니라 대전·충북·충남 건설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다.
 
하지만, 특별법 개정안 발의 후 1년이 지난 현재까지 해당 법률안은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정부는 해당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한 '입장 통일'을 요구했고, 세종시는 '세종시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같은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 차원의 공론화가 시급하다. 1군 건설업체 독식이 아닌 지방 중·소 건설업체 활성화 차원에서 중앙정부가 시행하는 중·대형 건설공사의 경우 공사현장 소재 건설업체들이 최소 40%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다.
 
지역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기업 중심의 건설정책이 중소 건설업체 중심으로 변해야 지역경제와 국가경제가 튼튼해질 수 있다"며 "현행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을 전면 개정하고, 최저가낙찰제 등 대기업 중심의 시스템을 서둘러 폐지해야 정책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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