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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대형마트, 중소납품업체 착취 여전

기본장려금 폐지하자, 변종 판매장려금으로 착취

  • 웹출고시간2014.10.20 19:00:15
  • 최종수정2014.10.20 19:00:15
롯데마트, 이마트 등 대기업 대형마트들이 판매수수료(평균 30%) 수입과 함께 판매장려금이라는 명목으로 마진수익 외에 판촉행사·매장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대부분을 납품업체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납품업체들은 물류비 등 추가 비용부담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업체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5개 납품업체가 대형마트에 매입액 대비 일정비율을 지급하는 물류비 부담이 부당하고, 그 수준도 과도하다고 응답했다.

15개 납품업체는 전년대비 판매부진 등의 사유로 매출강요 및 잦은 판촉행사 요구에 따른 판촉비용 부담도 크다고 응답했다.

1천761개 응답 납품업체의 1.7%(30개)는 대형유통업체가 주도하는 판매촉진행사에 참가하면서 전체 판촉비용의 50%를 초과해 분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규모 유통업법 제11조는 판촉비용은 유통업자와 납품업자의 경제적 이익의 비율에 따라 분담하되, 납품업자의 분담비율은 5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최근 대형마트별 불공정거래 현황 관련 공정위 조치 현황에 따르면 롯데쇼핑㈜ 롯데마트 부문은 올해 4월 부당 대금지급 지연, 3월 경제적 이익 제공요구, 2012년 12월 서면계약체결 의무위반 등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이 부과됐다.

또 홈플러스㈜와 홈플러스테스코㈜는 올해 3월 직영전환 판촉사원 인건비 전가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11억5천500만원이 부과됐다.

특히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지급하는 판촉인센티브였던 판매장려금은 최근 납품대금 대비 일정률을 일률적으로 징수하는 비용부담으로 변질됐다.

문제는 최근 3년 간 대형마트의 판매장려금 규모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및 각 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판매장려금은 2010년 8천252억원, 2011년 1조78억원, 2012년 1조250억원으로 증가했다.

판매장려금 비율도 2010년 납품가의 6.0%였던 것이 2011년 6.4%, 2012년 6.5%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대형유통업체들은 제조업체 중 시장점유율 1위 제품을 보유했거나 대기업이 제조한 제품에는 입점비나 판촉비를 면제해주고, 중소기업체나 시장 지배력이 약한 기업에만 이를 부담시키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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