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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10.21 16:18:3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한국광물자원공사가 공사 목적과 관련이 없는 불법 대출을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한국광물자원공사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사 측은 지난 2010년 1월 해외자원개발사업 목적과 관련 없는 용도로 회사채 1천500억 원을 불법 발행해 동양시멘트의 채무 4천610억 원 상환을 위해 신디케이트론 5천억 원을 대출했다.

신디케이트론 5천억 원은 한국산업은행 2천400억 원, 우리은행 700억 원, 농협 400억 원, 광물공사 1천500억 원으로 조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영민(민주통합·청주 흥덕 을) 국회의원은 "이는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제14조에 위배된다"며 "지난 2008년 12월 개정된 광물공사법 제14조 회사채발행 입법취지는 회사채를 발행해 조달한 자금은 국내 및 해외의 자원개발사업 목적으로만 사용해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물공사는 자원개발과는 전혀 상관 없는 대기업의 채무를 상환해주기 위해 1천500억 원을 대출했다"고 꼬집었다.

공사 측은 동양시멘트에 1천500억 원을 대출하기 위해 국내자원산업자금융자 및 관리 규정을 개정, 특수목적자금을 신설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수목적 자금은 대규모의 플랜트시설 투자금, 가공공장·사업장(광산)인수자금, 기업재무구조개선자금 또는 그 차환자금 등 자원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말한다.

이와 관련 공사측 관계자는 " 동양시멘트 융자는 특혜가 아닌 토종기업 보호와 공사의 수익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노 의원은 "공사는 규정을 바꾸면서 창립이래 단일 규모로 최대의 대출이 이루어진 것이 민간 대기업의 채무상환금을 이유로 1천500억 원을 대출해준 것"이라며 "30억 원의 이자 수입으로 공사의 수익구조 개선이 목적이라고 하는데 공사가 이자수익으로 먹고사는 은행이 아니다"고 했다.

이어 "토종기업보호라 할지라도 대기업의 채무상환을 목적으로 대출한 것은 누가 보아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는 동양시멘트에 명백히 특혜를 준 것"이라고 반박했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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