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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혼합제도, 정작 주유소는 시행불가

정유사와의 노예계약으로 시행 불가

  • 웹출고시간2012.10.24 17:22:1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지식경제부가 지난 달 6일부터 석유혼합판매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정작 주유소들은 정유사와의 전량구매계약 관행에 묶여 혼합판매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지식경제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정유사들은 자사 상표를 사용하는 주유소에게 상표 사용 및 보너스카드, 제휴카드, 자금·시설지원을 빌미로 자사 제품만을 구매토록 강요하고 있어 혼합판매를 하고 있는 주유소가 없는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량구매계약에 대해 정유사들은 지난 2008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를 받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주유소들은 전량구매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주유소들이 전량 구매계약을 위반해 타 정유사의 기름을 혼합하여 판매할 경우 정유사 측에서 계약 해지, 디브랜딩(폴철거), 보너스시스템 철거, 심지어 손해배상 청구까지 병행하여 불이익을 부과하기 때문에 주유소들은 제도 시행 이후 두 달이 가깝도록 혼합판매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제도를 시행하는 지식경제부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행 타파를 위한 관련법 개정 등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 결과, 정유사들의 자영주유소 중 혼합판매의사를 표시한 주유소는 전체 브랜드폴 주유소 8천786곳 중 단 32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경제부가 지난 5월 수행한 주유소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조사 대상 주유소 5천845개소 중 74%인 4천302개소가 전량구매계약 변경을 희망한다고 했지만, 실제 정유사 주체의 조사에서 혼합판매 의사표시를 한 주유소는 0.3%에 불과했다.

가장 중요한 문제인 가격인하 효과에 대한 부분도 불투명하다.

지식경제부는 주유소가 혼합판매 20% 물량을 타 정유사로부터 50원 저렴하게 구입할 경우 10원 저렴하게 판매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사실과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정유업계는 "정유사들의 가격차는 약 40원으로 실제로는 8원 정도의 가격인하효과 밖에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지식경제부가 석유혼합제도 시행 이전에 수행한 연구용역은 각 정유사의 석유를 혼합했을 경우에도 품질이나 안전 상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는 연구용역 단 1개 뿐이었다.

정우택(새누리·청주 상당) 국회의원은 "정유사들의 전량구매조건 실태 현장조사가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제도부터 시행해 여러 측면에서 실효성이 없다"며 "필요한 조사와 조처를 통해 주유소 자영업자들이 석유혼합판매에 의지를 가지도록 하고, 수입사들의 신규 공급을 독려해 저렴한 가격에 석유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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