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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국가계약 부정행위 담합이 가장 큰 비중"

공정한 시장경쟁 체제 위협, 단호한 처벌 있어야

  • 웹출고시간2014.10.13 15:47:14
  • 최종수정2014.10.13 15:47:14
국가 계약 과정의 부정경쟁 행위 중 담합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처벌도 미약해 자본주의 경쟁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 체제를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정치연합 오제세(청주 서원구) 의원은 13일 조달청 국정감사에서 "올 들어 7월 말까지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 사항 246건 중 담합이 40.7%인 100건으로 지난 2009년 9.1%, 2010년 0.85%, 2011년 0.5%에서 2012년 22.1%보다 크게 늘었다"며 "자본주의 시장경쟁 체제에서 매우 중대한 시장 교란행위로 공정한 경쟁체제 확립을 위해 엄정한 처벌이 있어야한다"고 촉구했다.

담합행위의 경우 국가계약법에 따라 최고 2년까지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 있지만, 조달청은 최근 5년간 총 226건의 제재 건 중 절반이 훨씬 넘는 67.3%인 152건에 대해 6개월 참가 제한 이내의 경미한 처벌에 그쳤다.

특히 담합으로 인한 입찰 참여 제한 처분을 받은 업자의 경우 법원 소송을 통해 처분을 중단시킨 사례가 2013년의 경우 35건, 올 들어 7월말까지 42건이나 되었으며 이 가운데 2013년 소송 건 35건 중 32건이, 2014년 7월말까지 42건 중 27건이 대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오 의원은 "담합은 공정한 시장경제 체제를 해치는 매우 중대한 경제범죄인 만큼 국가가 냉철하게 처분을 내려야 한다"며 "대기업의 소송을 통한 입찰참여 제한 정지가 빈발하는데 대해 제도개선 등 적극적인 대응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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