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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공사비 부당 환수 요구' 논란

계약 종료후 설계변경 불가, 총액계약, 계약의 평등성 위배

  • 웹출고시간2012.10.17 20:04:1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한전이 갑의 우월적 지위를 앞세워 업체에 부당한 공사비 환수를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17일 한국전력공사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각 지역본부에 대한 자체 감사 결과 공사비를 과다계상한 부분이 있음을 지적하고, 과다계상한 부분에 대해 공사비를 회수하라는 조치를 내렸다. 이런 재정 환수조치는 2004년부터 총 6천449건에 11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 감사실은 환수조치는 "예산절감 차원"이라며 "특정 공정에 품셈을 잘못 적용해 공사비를 과다하게 지급됐으니 초과분은 당연히 되돌려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해당 업체들은 한전의 설계대로 시공했을 뿐인데, 잘못 설계한 책임을 시공사로 전가하고 있다고 항변하고 있다. 공사도중의 설계변경도 아니고 종료된 공사에 대해 공사비 환급 요구는 부당하다는 것.

이와 관련, 조달청은 국가계약법상 부당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노영민(민주통합·청주 흥덕 을) 국회의원은 한전 국정감사에서 "업체들은 한전의 공사비 환수 요구가 부당한 것을 알면서도 향후 공사수주를 위해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응할 수 밖에 없었다"며 "업체의 이름을 공개하면서까지 반발하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공사가 완료되어 준공 대가까지 지불되었는데, 과다공사비 환수 요청에 대한 부적절한 감사"라고 지적하며 "이 같은 조치는 당장 중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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