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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하다가 홧김에…'펑!'

가스 고의사고로 5년간 107명 사상

  • 웹출고시간2012.10.14 15:27:4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고의로 가스연결호스를 자르고, 밸브를 열어 불을 붙이는 등 '고의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2008년부터 2012년 8월까지) 고의사고로 죽거나 다친 사람이 107명(사망 10명, 부상 97명), 재산 피해도 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의사고는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신변을 비관하거나 자살을 목적으로 도시가스를 고의로 노출해 폭발하는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또 부부싸움 후 홧김에 염화비닐호스를 절단하거나 최근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신변비관에 의한 고의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고의 사고에 따른 인적·물적피해 현황은 2008년 사망 6명, 부상자 24명, 피해액은 1억4천만 원이 넘었다. 2009년도에도 2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다쳤으며, 2억 원이 넘는 재산피해가 생겼다.

2010년은 사망 2명, 부상 26명에 재산피해는 3억2천만 원, 2011년과 2012년 8월까지는 사망자는 없었지만 각각 29명, 8명의 부상자가 생겼다. 재산피해도 1억2천500만 원, 2천만원 가량 발생했다.

문제는 날이 갈수록 고의사고에 의한 인적·물적피해가 증감하고 있는 추세에 한국가스안정공사는 무방비상태라는 것.

가스안전공사는 올 초 가스사고 인명피해 감축계획안 '가스사고예방 Action Plan 2012 시행 계획'에서 '고의사고' 항목을 인명피해 감축목표에서 제외시켰다.

가스안전공사 측은 "정부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가스안전활동의 글로벌경쟁력'항목이 있다"며 "한국과 일본의 인명피해율을 비교하는 건데, 거기에서 인명피해 산정할 때, 고의사고는 제외돼 있어서 뺐다"고 답변했다.

정우택(새누리·청주 상당) 국회의원은 이와 관련, "현재 우리나라 공기업들은 정부의 경영평가 성적에 의해 성과급을 받게 돼 있다"며 "결국, 성과급과 직결되는 경영평가 항목에 '고의사고'가 제외돼 있어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와 같다"고 지적했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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