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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과학기술원 기술효과 과장…민간기업 피해"

법원, 53억 손해배상 선고
경대수 "감독규정 강화"

  • 웹출고시간2013.10.16 19:35:32
  • 최종수정2013.10.16 19:35:32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책임연구원이 민간 기업과의 기술이전계약 과정에서 기술효과를 실제보다 과장해 계약을 체결, 손해를 입은 민간 기업에 대해 해양과학기술원이 민사상 손해배상 53억원의 배상책임을 떠안게 됐다.

경대수(새누리·증평진천괴산음성) 국회의원이 한국해양과학기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양과학기술원에서 2000년 6월부터 2005년 6월까지 정부 지원 등 16억여 원의 연구비를 들여 '어류의 내인성 생체리듬을 응용한 인공동면 유도기술'을 발명했다.

이에 책임연구원 A씨는 국내 민간 기업과의 기술이전계약 체결 시 기술 효과를 과장해 민간 기업이 70여억 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를 입은 민간 기업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 법원은 1심 판결에서 연구원 A씨에게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어 과학기술원에는 사용자 책임을 물어 53억 원의 손해배상을 선고한 것. 현재 1심 판결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전원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이다.

경 의원은 "연구원 개인의 잘못도 크지만, 직원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해양과학기술원에도 책임이 있다"며 "이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감독 규정을 강화하고, 국가 해양과학기술과 해양산업 발전을 이끄는 기관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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