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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기업의 중소기업 특허침해, 특허청은 방관만

대기업에 의한 국내 중소기업 특허심판 청구비율 지속 증가

  • 웹출고시간2012.10.10 13:13:0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지난 4년간 국내 대기업들이 국내 중소기업을 상대로 청구한 특허심판 건수가 꾸준히 증가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과정에서 해외 특허괴물들이 특허소송의 타깃을 국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게로 옮기고 있어 중소·중견기업에게는 이중의 고통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주목받고 있다.

10일 특허청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특허심판 분쟁은 총 815건으로 연평균 203건의 특허심판 청구가 제기됐다.

국내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상대로 심판을 청구한 비율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심판을 청구한 비율은 2008년 65.3%에서 2011년 41.2%로 꾸준히 낮아졌다.

반면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상대로 특허심판을 청구한 비율은 2008년 34.7%에서 2010년 48.2%로, 2011년에는 58.8%까지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허 분야에서 중소기업의 패소율은 4년 평균 약 60%였고, 실용신안의 경우에는 평균 70%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업계는 특허심판에서 대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취약성이 드러난 대표적 것으로 이 부분을 꼽고 있다.

특허심판이 특허소송으로 번질 경우 특허청의 관할을 떠나 사법부 소관이 된다는 이유로 특허청은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의 특허소송에 대해서는 현황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거시적 차원에서 특허분쟁 및 특허에 관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 특허청 역시 수차례 참여했지만, 국내 대기업에 의한 국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문제는 단 한 번도 논의된 바가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우택(새누리·청주 상당) 국회의원은 "중소기업에 대해 특허청이 줄 수 있는 도움은 로펌 소개 정도뿐인데, 지식경제부,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연대해 중소기업을 지원해서 대기업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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