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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3개 대학, 법정부담금 미납

변재일 의원 "재단 도덕적 해이 심각"

  • 웹출고시간2011.09.19 20:17:3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청권 대학 39개교(80.9%)가 대학 교직원의 법정부담금을 미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변재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민주당, 청원)은 19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2010년 충청권 대학 법정부담금 부담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원대를 비롯한 11개 대학이 법정부담금을 전혀 내지 않고 학생들의 등록금에 교직원들의 보험금을 부담시켜 왔다고 밝혔다.

법정부담금이란 사립학교 법인이 학교 운영을 위해 내놓는 지원액(법인전입금) 중 법적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 금액(교직원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이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학교직원의 4대보험료 중 재단이 부담해야 할 총액은 411억3000만원으로 이 중 법인이 부담한 금액은 69억원(16.8%)에 불과했다. 83.2%에 해당하는 342억3000만원은 학생의 등록금에서 법정부담금을 지불, 학생에게 교직원의 4대 보험료를 떠넘겨 학생 등록금부담을 가중시킨 것이다.

변 위원장은 "부담 여력이 없는 재단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등록금회계에서 보험금을 부담토록 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및「국민건강보험법」을 통과시켜, 사학이 본연의 책무를 다하고, 충청권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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