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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충북 15곳에 중국산 물품 3만2천개 납품

국내산 속여 전국 110개 기관에 107억원 공급
적발 후 우수제품 지정 취소 않고 효력정지만

  • 웹출고시간2014.10.13 10:56:40
  • 최종수정2014.10.13 10:56:40
조달청이 국내산으로 속인 중국산 물품을 충북도내 15개 기관에 3만개 이상을 납품토록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새정치연합 오제세(청주 서원구) 의원은 13일 조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달청이 우수제품으로 지정한 A업체가 지난 3년여간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전국 110여개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 벨크렙을 납품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업체가 납품한 벨크립은 총 16만4천254개로 106억9천656만원 상당이며 군부대 및 원자력 관련 공공기관을 포함한 전국 110개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납품됐다.

또한, 조달청 지정 우수제품 업체에 부여되는 수의계약 혜택으로 전국 110개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 100% 수의계약으로 납품이 이뤄졌다.

특히 조달청의 우수제품 선정과정은 1차 기술심의회 심사와 2차 생산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선정되지만, 해당 A업체의 심사과정에서는 현장조사가 실시되지 않았고, 서면으로 대체한 것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수년 간 전국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중국산 제품을 납품하고도 적발되지 않고 있다는 일반인의 제보에 따라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충북도내에서도 단양군, 보은군 상하수도사업소, 음성군, 음성군 수도사업소, 제천시, 진천군, 진천군 상하수도사업소, 청원군, 청원군 강내면, 청원군 남이면, 청원군 상수도사업소, 청주시, 청주시 상당구, 청주시 청원구, 청주시 흥덕구 등 무려 15개 기관이 납품을 받았다.

총 납품수량은 3만2천93개로 납품금액은 18억5천650만6천40원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조달청은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에 따라 우수제품 지정을 취소해야 하지만, 6개월 간 우수제품 지정효력 정지 처분과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처분만 내렸다.

오제세 의원은 "조달청이 지정한 우수제품을 100% 신뢰하고 계약을 맡길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전국 상당수 공공기관이 피해를 입었다"며 "조달청은 향후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신속한 대응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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