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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 특허관리 '부실'

교직원 명의 40건 중 13건만 학교로 이전

  • 웹출고시간2011.09.27 19:45:0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대가 교직원들의 특허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대부분의 특허가 학교로 명의이전되지 않고 개인소유로 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교과위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이 충북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발명진흥법'과 '대학 지식재산권 규정'에는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연구과제 및 연구용역 계약 수행 결과물로 발생하는 지식재산(특허 등)은 대학의 산학협력단 소유로 승계하도록 규정돼 있다.

충북대에는 40건이 교직원의 개인명의로 등록됐다가 이중 13건(33%)만 학교 명의로 이전됐다.

이 중 8건은 특허청의 결정에 따라 명의이전이 불가능한 것은 물론 19건은 해당 교수의 서류제출 지연, 공유특허권자의 동의 거부 등으로 명의이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교직원들의 특허가 학교로 명의이전되지 않고 있는 것은 대학측이 교과부 정기감사를 제외하고는 정기적으로 개인명의 특허와 관련한 현황 조회 등 정기적인 조사를 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권영진 의원은 "학교측은 개인명의로 특허를 등록한 교원에게 인사상 불이익 등 패널티를 부과해야 한다"며 "또한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정기적인 모니터링 도입 등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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