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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유사시 대비 매우 취약

박수현 의원 "전쟁 대비 시설 법적기준의 43%"

  • 웹출고시간2012.10.24 17:30:2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첨단 시설로 건립되고 있는 정부세종청사가 전쟁 등 비상 상황에는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쟁이 났을 때 필요한 대피 공간이 법적기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박수현 의원(민주통합당·공주)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아 2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세종청사의 '전쟁대비 시설'은 법적 기준( 5만9천201㎡)의 43%에 불과한 2만5천513㎡다. 더구나 이 공간의 대부분은 평소엔 주차장으로 쓰다가 유사시에만 대피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갑작스런 비상사태가 생기면 대피공간 부족으로 인해 인명 피해가 나거나 행정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 의원은 "세종청사는 행안부 '충무집행계획(2급비밀)'과 '비상근무규칙'에 따라 소속 직원의 2/3(1인당 면적 7㎡)를 기준으로 소요 규모를 정해서 전쟁대비 시설을 마련해야 한다"며 "하지만 정부는 이런 규정을 어기고 소속 직원의 1/3(1인당 면적 3.3㎡)을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설계단계에서 규정을 어기면서 전쟁대비 시설의 소요규모를 산출한 것은 고의적 의도이거나, 망각에 의한 업무적 실수임이 분명하다"며 "이미 다 올라간 건물을 부수고 설계를 다시 하는 외에 방법이 없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의 원인과 책임은 명확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종/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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