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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평가원 장애인 의무고용 '나 몰라라'

2009년 설립 이후 이행 전무
노영민 "의무고용 노력해야"

  • 웹출고시간2013.10.17 19:23:38
  • 최종수정2013.10.17 19:23:38
한국사업기술평가관리원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장애인고용 촉진법을 위반해 최근 5년간 장애인 의무고용분담금 1억2천여만 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경우 2009년 설립이후, 단 한번도 장애인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노영민(민주·청주흥덕을) 국회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이들 두 기관은 장애인고용률은 정원대비 평균 42.5%, 1억2천여만 원을 납부했다.

또 두 기관은 장애인 고용이 정체돼 있어 장애인 고용의지는 없고, 장애인 고용의무를 돈으로 떼우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현행 장애고용촉진법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의 2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상시고용근로자의 3%를 장애인으로 채용하도록 돼 있다"며 "하지만 이들 기관은 매년 법규를 위반해 장애인 고용분담금을 납부하고 있어, 장애인고용촉진법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2009년 이후 15번의 채용공고에 68명의 장애인이 입사지원을 했지만, 단 2명 채용에 그쳤다"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도 2009년 이후 7번의 채용공고에 61명의 장애인이 지원을 해 단 1명 채용에 그쳤다"고 했다.

이어 "결국 두 기관의 채용공고시 장애인 지원자들이 꾸준히 입사지원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 낙방하는 실정으로 두 기관이 장애인 채용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노 의원은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업무능력 등이 다소 떨어질 수 있다"며 "하지만 정부기관에서 조차 외면하면 이들이 설자리는 더 좁아질 수밖에 없다. 두 기관은 최소한의 범위인 장애인 의무고용이행을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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