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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 금융사고 '3년간 51억'

정범구 "산림조합 거듭나야"

  • 웹출고시간2011.09.25 19:18:4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제2금융권인 산림조합이 최근 3년간 총 51억5300만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 금융기관의 도덕성 문제가 제기됐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정범구 의원(민주당, 중부4군)이 지난 24일 산림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1년 현재 고객예탁금 편취와 신분증 위조로 인한 사기대출, 명의차용에 의한 부당대출, 금융·현금시재 횡령 등 5건의 금융사고로 인한 사고액은 51억5300만원이다.

사건별로 보면 2009년 6월 충북 청주·청원 산림조합의 금융과장은 고객예탁금 1800만원을 편취해 해임됐다. 여기에 같은해 7월엔 신분증을 위조한 것을 모르고 대출해준 돈이 7억원에 달해 신용상무 등 4인이 해임, 감봉, 견책 등의 중징계를 받았다.

검찰은 2010년 사천 산림조합의 금융과장이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초과, 32억6600만원을 부당대출해준 혐의를 잡고 수사 중이다.

또 2010년 영천 산림조합에선 명의차용으로 10억7300만원을 부당대출, 사고자는 1심에서 구속 수감중 이고 조합장 등 4명에 대해서는 오는 9월말 징계변상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올해 4월엔 금융과 현금의 시재를 횡령한 조합장 외 3인을 사법처리하며 횡령금 변제를 지시했다.

정 의원은 "조합원들의 피땀어린 돈으로 운영되는 산림조합의 신용사업은 어느 금융기관보다 투명하고 깨끗해야 한다"며 "향후 이런 금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림조합이 조합원들에게 믿음을 주는 금융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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