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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재해보험 미가입 농가 증가

지난해말 가입률 13.6% 그쳐
경대수 "착과과수 조정필요"

  • 웹출고시간2013.10.20 18:39:17
  • 최종수정2013.10.20 18:39:17
농작물재해보험의 재해보험 가입률이 해를 거듭 할수록 감소세에 있는 가운데 농작물재해보험의 현실적 보상기준 마련과 가입률 향상을 위한 구체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까지 농작물재해보험 적용 품목 13개를 신규 도입할 예정으로 전체 농작물 101개 품목의 53%가 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해졌다.

문제는 가입대상 품목의 확대에 대한 언급만 있을 뿐 가입률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은 없다는 점이다.

2012년 말 기준 농작물 재해보험의 전체가입률은 13.6%로 2011년 가입률인 15%보다 오히려 낮아졌다.

가입률이 높은 사과(84.9%)와 배(68.7%)를 제외하면, 고구마(0.1%), 마늘(0.4%), 벼(12.8%) 등의 가입률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지난 2001년 3월1일부터 시행된 농작물재해보험은 2013년 현재 농작물 40개에 대해 가입이 가능하며 보험료의 50%를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지자체 및 품목별 차이가 있지만 평균 25%의 보험금을 지자체에게서 지원을 받아 농가의 자부담은 전체보험료의 약 25%정도로 알려졌다.

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자연재해 발생 시 피해율이 자기부담율(상품별 15~30%)을 초과하는 경우 피해농가는 보험가입금액의 최대 70~85%를 보상받을 수 있다.

가입률이 높은 사과와 배에 대한 보상기준 개선의 필요성도 지적했다.

현재는 자연재해에 의한 낙과 수량 100%에 대한 보상 외에 추가적으로 총 낙과 수의 7%를 '감수과실수'로 인정하여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경대수(새누리·증평진천괴산음성) 국회의원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으면 낙과로 인한 손해 외에도 착과과수 중 상품가치를 잃어버리는 착과과가 생겨나므로 일률적으로 총 낙과 수의 7%에 대한 추가 보상을 인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현실적으로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착과과의 20% 이상이 피해를 입어 현 기준인 7%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실제 농가가 입은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실적인 보상기준 개선이 필요하다"며 "재해보험 가입률이 낮은 품목에 대한 가입률을 높이는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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