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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내 국립대, 기성회비로 배 불리기

2002~2013년 37개 국립대 자산현황
지난 10년간 토지·건물·장비 등 구입
자산274억원 늘려 국유 재산으로 전환

  • 웹출고시간2013.10.22 19:00:07
  • 최종수정2013.10.22 19:00:07
충북도내 국립대들이 법적 근거가 없어 징수가 부당하다고 판결 받은 기성회비로 지난 10년간 수천억원에 달하는 토지·건물·장비 등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진후 의원(정의당)이 교육부에서 받은 '2002~2013년 37개 국립대 기성회비 자산현황'에 따르면 국립대들이 기성회비로 구입한 자산은 총 6천28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돈을 들인 자산은 건물로 총 3천137억원에 달했다. 다음으로는 구입가 1천만원 이상을 기준으로 한 각종 장비로 2천247억원이 사용됐다. 토지구입에도 670억원의 기성회비를 사용했다.

대학별 자산 구입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방송통신대가 1천188억9천8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대(810억7천500만원), 경북대(642억6천800만원), 서울과학기술대(395억 7천6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충북도내 대학들은 충북대가 190억4천200만원, 한국교통대 59억9천800만원, 한국교원대 18억600만원, 청주교대 6억3천400만원 등이다.

토지를 사들인 금액은 충북대 96억8천300만원, 한국교통대 3억8천600만원이다. 건물은 충북대가 57억3천200만원, 교원대 12억4천400만원이다.

더 큰 문제는 국립대들이 기성회비로 사들인 자산이 모두 국유 재산으로 전환됐다는 점이다. 정부는 그동안 '국립대학 비국고회계 관리규정'에 근거해 기성회비로 토지·건물 등의 자산을 취득할 경우 이를 국가에 기부 채납하도록 규정해놨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해 1월과 올해 8월 "법률상 원인 없이 징수했기 때문에 기성회비를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때문에 기성회비 징수자체가 부당한 만큼 국유재산 편입은 문제가 있다는 게 정 의원의 주장이다.

정 의원은 "국립대는 국가가 설립했다는 점에서 그 운영의 재정적 책임 또한 국가에 있다. 그러나 국가는 국립대에 대한 책임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가해 기성회비를 부당하게 징수한 것은 물론 국가자산까지 늘려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은 기성회비가 부당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을 제정해 국립대에 대한 재정지원 책임을 완전히 삭제하고 적립금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실상 사립대화 하려고하고 있다"며 "정부는 꼼수를 중단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기성회비를 폐지하고 국립대 재정지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국가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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