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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공사 근무기강 해이 '천태만상'

현장활동비, 휴일수당 부당청구, 검사 안하고 검사합격으로 조작
수당 부당청구까지 들통

  • 웹출고시간2014.10.14 11:02:32
  • 최종수정2014.10.14 11:02:32
한국전기안전공사 직원들의 근무기강 해이가 극에 달하고 있다.

현장활동비와 휴일수당의 부당 청구에서부터 검사를 하지도 않고 검사합격한 것으로 조작하는 등 공공기관 직원으로써의 막중한 책임감을 저버리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한국전기안전공사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제출한 '감사 결과 보고'에 따르면 2회에 걸쳐 모범직원상을 수상한 직원이 정기점검업무를 허위·부실로 수행한 것도 모자라 근무수당 및 현장활동비를 부정하게 청구해 적발됐다.

장관표창 추천자가 뒤바뀌고, 에스코사업 대상 적용오류에 따른 부당성과급 환수와 같은 사실들이 드러났다.

서산태안지사 대전충남지역본부에 근무하는 A(45) 씨는 교육우수상 및 모범직원상을 2번이나 수상한 화려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A씨가 종합감사 기간 중 점검했다는 정기점검 대상을 현장 확인한 결과, 2011년 1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정기점검대상 169가구에 대해 특별한 이유 없이 현장 방문도 하지 않고, 안전점검을 실시해 안전에 이상이 없는 것처럼 모두 '적합'으로 전산입력 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A씨는 총 453개소의 안전점검 결과를 마음대로 전산입력해 마감처리 하는 방식으로 점검결과 판정을 허위로 보고했다.

A씨는 평일에 실시한 진단업무 실적을 휴일에 실시한 것으로 전산에 입력해 진단활동비성 시간외근무수당 15%를 추가로 청구하는 방식으로 검사기간에 확인된 총 83건 모두 실제 안전진단을 실시한 일자와 다르게 보고해 총 72만7천940원을 부당하게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실제 고충처리를 실시하지 않고 실시한 것처럼 전산에 입력해 총 55건에 119만5천원의 현장활동비를 부당하게 청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기안전공사는 2013 전기안전대상 유공자 선정 업무에 있어 담당부서 3명이 처음 하는 업무임에도 충분한 사전지식과 검토 없이 포상자 결정의 전 과정에 소홀히 임해 장관표창 추천자가 뒤바뀌는 일이 발생했다.

실무담당자 B 차장은 내부직원에게 수여할 장관표창 추천자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할 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1차 공적 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한 장관표창 추천자 2명을 누락시키고, 감급인사위원회의 장관표창 추천자 선정 심사에서 탈락한 2명을 최종 추천자로 임의로 변경했다.

접수과정에서도 기한이 종료됐음에도 온정주의로 동료의 부탁에 의해 추가 접수를 받는 절차적 오류도 범한 것으로 드러났다.

직상자인 C 부장은 기안자의 문서를 검토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통해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었음에도 검토과정을 생략하고 확인 없이 결재했다.

차상자인 D 처장도 C 부장과 같이 검토과정을 생략하고 확인 없이 결재한 사실이 드러나 업무기강 해이와 허술한 내부관리 수준이 심각한 실태를 보여줬다.

공사는 에너지사용합리화법에 따라 에너지절약 전문기업(ESCO) 사업 대상의 사용전점검 실적은 사업비용의 15%를 사업수입기여도 성과금으로 지급하도록 돼 있다.

문제는 에스코 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에스코사업으로 적용해서 수당을 청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동부지사는 '에너지사용합리화'라는 문구를 잘못 해석해 에스코사업으로 적용했고, 서울북부지사는 보안등설비 신설, 개량된 설비 등 사용전점검으로 신청된 대상을 에스코 사업으로 실적을 입력해 사업수입기여도 성과금을 청구했다.

'에스코사업 대상적용 소홀에 따른 성과금 회수 현황'에 따르면 2011년 4월부터 감사일(2013년 3월) 현재까지 총 4만4천305건에 9천793만9천850원의 성과금을 청구·수령한 사실이 확인됐다.

추미애(서울광진 을·새정치) 국회의원은 "전기안전공사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공직기강의 해이가 도를 넘었다"며 "원칙에 따른 철저한 신상필벌을 통해 이러한 부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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