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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10.06 12:50:46
  • 최종수정2014.10.06 12:50:46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고속도로 휴게소 내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완영(경북 칠곡·성주·고령) 의원은 6일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비장애인의 불법얌체 주차가 만연함에도 한국도로공사는 고발 및 자체 과태료 부과실적이 크게 저조한 점을 비판했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시설주는 주차장법령에 의한 설치비율인 2~4% 내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에게 발급되는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 또는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해당구역에 주차했을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현재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총 175개소에서 3만3천756개 주차면수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1천139면수에 달한다.

하지만, 과태료 부과내역을 점검한 결과 전체 휴개소 175개소 중 70%인 122개소의 경우 지난 2012년 이후 현재까지 단 1건의 과태료도 부과 하지 않았고, 나머지 휴게소도 부과내역이 대부분 한 자릿수에 불과했다.

더욱이 휴게소 관리주체인 한국도로공사 역시 형식적인 안내방송만 되풀이할 뿐 지자체에 고발조치를 하는 적극적인 대응을 한 실적은 전국 175개 휴게소 기준 2012년 16건, 2013년 34건에 이어 올해 6월까지 단 2건에 불과했다.

고발실적도 지난 2012년은 옥산(부산방향)휴게소 11건, 2013년은 여주(강릉방향)휴게소 28건 등 특정휴게소에서만 대부분 이뤄져 사실상 도로공사는 장애인주차구역 관리를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완영 의원은 "지차체와 한국도로공사는 장애인의 공공시설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홍보 및 계도 활동과 함께 정기적인 합동 단속이 필요하다"며 "장애인이 전용 주차구역에 편리하게 주차하고 나아가 이동권도 보장해 주기 위해 구체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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