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웹출고시간2013.10.15 19:09:16
  • 최종수정2013.10.15 19:09:16
충청권(충북·충남) 공무원들의 부주의가 도를 넘고 있다.

지난 3년 간 공무원들의 부주의와 지자체 소유 시설의 관리하자로 인한 피해자 배상한 금액이 무려 15억6천876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박덕흠(새누리·보은옥천영동) 국회의원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영조물·업무 배상 사고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충북·충남도에서 시설물 설치·관리하자로 발생한 영조물 배상사고는 720건에 배상금은 15억6천876만 원이나 됐다.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지자체의 가장 기초적인 업무 부주의로 인한 업무 배상사고는 7건에 배상금 7천253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년 영조물 배상사고로 평균 240건 4억9천874만 원, 업무 배상사고로 평균 2건 2천717만 원 배상한 것이다.

특히 배상금액은 해가 지날수록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의 영조물 배상금은 2010년 2억8천869만 원에서 2012년 3억6천381만 원으로 26%나 증가했다.

업무배상은 2010년 736만 원에서 2012년 3천500만 원으로 4.8배나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충남의 경우 영조물 배상금은 3.6%, 업무배상은 18.5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지자체 공무원의 무관심과 부주의로 세금이 낭비되고, 주민들의 심리적·신체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지자체는 자체점검 등 세심한 관심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영조물·업무손해배상 공제 제도

영조물배상 공제=지자체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의 관리하자로 인해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킨 것에 대해 배상하는 것.

업무배상 공제=지자체가 인감, 주민등록, 호적(가족관계등록부) 등 민원서류 발급업무상 부주의 또는 과실로 인한 피해를 배상해주는 것.
이 기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관련어 선택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

[충북일보]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충북체육회는 더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다음달 퇴임을 앞둔 정 사무처장은 26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체육회의 현실을 직시해보면 자율성을 바탕으로 민선체제가 출범했지만 인적자원도 부족하고 재정·재산 등 물적자원은 더욱 빈약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완전한 체육자치 구현을 통해 재정자립기반을 확충하고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권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한다는 것이 정 사무처장의 복안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운동부의 위기에 대한 대비도 강조했다. 정 사무처장은 "학교운동부의 감소는 선수양성의 문제만 아니라 은퇴선수의 취업문제와도 관련되어 스포츠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음으로 대학운동부, 일반 실업팀도 확대 방안을 찾아 스포츠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행사성 등 현장업무는 회원종목단체에서 치르고 체육회는 도민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이나 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정책 지향적인 조직이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임기 동안의 성과로는 △조직정비 △재정자립 기반 마련 △전국체전 성적 향상 등을 꼽았다. 홍보팀을 새로 설치해 홍보부문을 강화했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