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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10.21 10:24:15
  • 최종수정2014.10.21 10:24:15
학교근처에 유해시설이 입점해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윤관석 의원은 21일 충북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충북도내 학교위생정화궁ㄱ내 유해업소가 유흥/단란 주점이 273개, 호텔/숙박업이 256개, 당구장 200개, pc방 58개, 노래방 245개 등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학교정화구역내 유해업소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가 허술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교육감은 학교정화구역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전문성과 객관성을 갖춘 전문가를 심의위원으로 선정하고 단속과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교보건법에 의하면 학교환경위생정화 구역내에서는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은 들어설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는 절대정화구역, 200m까지는 상대정화구역으로 지정해운영하고 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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