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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식 "청주공항 위탁사 부실? 지켜봐야"

윤진식 "계약상 내년 2월 잔금 치르고 운영증명…자금·운영능력 거론 일러"

  • 웹출고시간2012.10.17 20:05:2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국제공항 민간위탁사인 청주공항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된 가운데 "계약한 대로 일단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관심이 쏠린다.

국내 첫 공항 민영화 사업인 청주국제공항 민영화 준비작업이 순조롭지 않다는 의견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대두된 상황에서 나온 반론이기 때문이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이미경(민주통합당) 의원 등은 지난 16일 한국공항공사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청주공항관리㈜의 자금력과 운영능력 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나 같은 상임위인 윤진식(새누리당, 충주) 의원은 17일 본보 기자와 통화에서 "벌써부터 운영능력이 있다, 없다 할 필요가 있느냐"고 반박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월 청주공항관리㈜로부터 매각대금의 10%인 25억원을 받고 운영권을 30년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잔금 230억원은 내년 2월 민영화 공항 출범에 맞춰 받기로 했다.

이 의원 등은 국감에서 청주공항관리㈜가 9월말 자본금이 32억원에 불과한 것과 운영권을 매입키 위해 세운 회사인 '한국에이비에이션컨설팅그룹'의 경력과 실체 불분명, 공항운영증명 미발급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계약서를 보면 청주공항관리㈜가 2013년 2월1일까지 잔금 230억원을 내게 돼 있다. 또 공항운영증명도 이때까지 하면 된다"며 "즉 계약일이 도래하지 않았다. 지금은청주공항관리㈜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 볼 때"라고 했다.

이어 "청주공항관리㈜가 약속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매각 과정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고 하자 "청주공항관리㈜가 계약서에 나와 있는 사항들은 지키지 못할 경우 그때 운영권을 회수해 건실한 업체에 운영권을 위탁하든지 아니면 민간업체에 운영권을 위탁하는 문제를 재검토하면 된다"고 일축했다.

그는 "일부에서 청주공항관리㈜가 자금력 등이 약하지 않느냐고 하는데 이미 계약이 체결된 상황임을 고려해야 한다"며 "정부가 사업자를 선정한 만큼 청주공항관리㈜가 계약 내용을 지킬 수 있도록, 잘 되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말했다.

이처럼 상반된 의견 속에 청주공항관리㈜가 계약 내용을 이행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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