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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10.20 14:34:43
  • 최종수정2014.10.20 14:34:43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늑장조사가 중소기업의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새누리당 정우택(청주 상당) 정무위원장이 20일 공정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에서 공정위에 공정거래법 위반(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 하도급 법 위반, 가맹사업 법 위반, 대규모 유통 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제소한 사건들에 대한 조사기간이 6개월을 초과해 평균 195일이나 소요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의 납품가 후려치기, 결재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 거래를 당하게 되면 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을 거치고, 이때 법으로 정한 조정기간은 60일이다.

이는 자금이 회전돼야 운영이 가능한 중소기업 입장에서 상당히 긴 시간이다.

문제는 조정이 결렬 될 경우 공정위로 이관되어 조사를 하게 되는 경우인데, 공정위에서 조사를 시작하고 결과가 나오는데 까지 소요되는 추가 기간이 평균 135일에 달한다는 점이다.

특히 공정위 늑장조사로 조사기간이 1년을 넘기는 건수만 최근 3년 간(2011~2013년) 138건이 넘었으며, 심지어 1천76일이 소요된 사례도 있었다.

정우택 위원장은 "처리 기간이 지연될수록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가중될 수 밖에 없다"며 "사건이 조속히 처리되어 중소기업의 고통이 경감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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